법무자료실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분할 전 을(乙) 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甲) 회사, 을(乙) 회사, 병(丙) 회사로의 합병?분할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분할계획서 및 등기의무자 을(乙) 회사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가 첨부정보로 제출되어야 하고, 등기필정보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또한 갑(甲) 회사와 을(乙) 회사 사이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선행될 필요가 없다.
2. 반면,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을(乙)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丙) 회사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의10,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민법 제18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47호, 제7-276호, 제9-309호,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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