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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흡수합병과 회사 분할에 따른 소유권 등 이전등기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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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0
내용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1. (회사가 을(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회사가 을(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회사를 설립한 경우분할 전 을(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분할 전 을(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회사(회사(회사로의 합병?분할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분할계획서 및 등기의무자 을(회사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가 첨부정보로 제출되어야 하고등기필정보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또한 (회사와 을(회사 사이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선행될 필요가 없다.

 

 

2. 반면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을(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회사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 530조의10, 부동산등기법 제23, 부동산등기규칙 제42, 민법 제187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47, 7-276, 9-309,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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